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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득의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매달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소식이 없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미리 수령을 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언제부터 가능한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정년이 되었을때 수령할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조기에 국민연급을 수령할려고 할 경우 조기 지급 개시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 소득이 있는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가능하다. 

     


    출생연도

    1953~1956년 1957~1960년 1961~1964년 1965~1968년 1969년 이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2.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미리 당겨서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경우 일정 금액이 감액된 금액을 평생동안 받게 된다.

    1년 앞당겨 받을시에 6%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5년 앞당겨 받을시 최대 30%까지 감액될수 있다. 

     


    청구당시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3. 조기 노령연금 지급 조건

     

       조기 노령연금은 지급 개시연령의 5년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본연금 금액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 노령연금을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일을 하게 될 경우 이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부부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은 먼저 조기수령하는 것이 생활비로 쓰게 되는 것이 더 좋을수도 있다. 

     

    4.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을때 받는 노령연금을 생각한다. 하지만, 노령연금이외에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있다. 

     

    ① 노령연금

        ● 연령: 만 60세이상(연령에 따라 차등지급)

        ● 가입기간: 10년이상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기준소득금액, 수급개시연령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② 장애연금

       ● 장애등급: 1~3등급(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한 등급)

       ● 가입기간: 1년이상

         장애등급과 기간, 기준소득 금액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 

    ③  유족연금

       ● 수령대상: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 가입기간: 상관없음

       ● 유족연금은 가입기간, 유족의 연령, 소득에 따라 금액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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