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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읽어보면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할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종합 소득세 신고시 꼭 알아야할 내용 몇가지만 확인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서 장부작성 방법과 경비율 적용 방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안내 사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방법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으로 2023년 총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수 있다. 쉽게 편리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의 버튼을 따라 이동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율

    소득금액과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율과 종소세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버튼을 따라 가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를 부과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경과일 수에 0.0022%를 곱해서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10%부과되고 부당하게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적발 시에 무려 40%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 × 20%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세액 × 경과일수  × 0.0022%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 10%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확인하기

     

    ● 종합소득세의 신고유형은 사업자의 소득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 신고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나 우편물, 문자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편물이나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 신고도움서비스에는 본인의 소득현황뿐만 아니라 신고 유형, 간편 장부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조회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사진

     

    단수경비율등 확인 사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사업소득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와 종교인 비사업자로 나누어진다. 

     

    납세자 유형 대상 장부작성의무 추계신고시경비율
    사업자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복식/간편 기준/단순
    A 세무대리인이 장부를 써야하는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 기준 경비율
    B 직접 장부를 써도 되는 복식부기의무자
    C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추계신고했던 사업자
    D 규모가 큰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
    E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F 사업소득뿐이며 낼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대상자
    G 사업소득뿐이며 낼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대상자
    H 국세청이 각별히 성실신고 주의를 준 사업자 복식/간편 기준/단순
    K 성실신고지원 안내 대상자 복식/간편 추계신고
    V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임대사업자 해당없음
    종교인 Q 낼 세금이 있는 종교인 해당없음
    R 낼 세금이 없는 종교인
    비사업자 T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사람
    X 복수근로소득 신고 안내자  
    Y 기타소득신고 안내자  
    W 연금소득신고안내자  

     

     

    ● S, A, B, C유형은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맡겨서 신고를 합니다.

    ● D, E유형은 어떤 신고 방법을 선택할지 세무사에게 상담을 해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 F, G, H유형: 홈택스를 이용하여 유튜브와 블로그등 신고 방법을 찾아보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 사업자의 업종과 사업규모에 따라 복수부기 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나누어진다.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종개업제외), 부동산매매업 3억원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36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75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2400만원 이상 24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경비율 사진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직전년도(2022년)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규 사업자의 경우 당해연도(2023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 단순 경비율은 기준 경비율보다 두배이상 높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더 적게 나오거나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단순 경비율 신고는 매우 간편하다. 경비율이 높게 반영되기 때문에 그대로 신고해도 세금이 적다. 그래서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단순 경비율 신고 대상자 

    ● 직전년도(2022년) 수입 금액이 업종별 분류 기준 미만인 경우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3.3% 프리랜서

    ●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모두 채움 서비스

    ● 종합소득세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모두 채움 납부(F형), 모두채움 환금(G형)에 해당된다면 카톡이나 문자로 모두채움신고안내문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모두 채움 대상자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아서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계산하기

      종합소득세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는 필요경비를 전부 단순경비율에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 인적 용역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4,000만 원까지 기준율을 적용하고 4,000만 원 초과 시에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 인적용역사업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

    ● 장애인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여 단순소득률의 20% 가산합니다.

      ☞ 장애인 단순 경비율 = [단순경비율 + (100-단순경비율)] × 20%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계산하기

      종합소득세 = 수입금액 - 주요경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다르게 필요경비를 전부 인정받지 못합니다.

    ● 주요경비(재화매입비용 + 사업장 임차료 + 인건비)는 적격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적격증빙서류는 사업경비관련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입니다.

    ●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절세팁

    ●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경비율이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실제 필요경비가 더 많은 경우에는 간편 장부로 작성하는 것이 세금 절세에 더 좋을 수 있다. 

     

     

    간편 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장부작성기준 사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장의무는 직전년도(2022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업종별 소득 금액에 따라 장부 작성 방법이 달라집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 거래가 발생한 날짜순으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과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 자산 및 무형 자산에 증감에 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가계부를 적는 것처럼 수입과 지출을 기록합니다. 수입과 재료비, 사업관련 접대비, 지급수수료, 운송비, 소모품비 등 몇가지 항목을 분류하여 작성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2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시의 내용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해야 합니다. 

    ● 수입과 지출 단순한 비용은 물론이고 자산, 부채까지 전부 기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도 같이 작성해야 하기 혼자 신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할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 의무자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S, A, B C 유형입니다. 반드시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

      (1년에 3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또는 1년 5회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전문직 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 노무사업,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 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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