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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익직불금은 2023년에 비해 그 금액이 10만 원 증액되어 13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올라서 농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농업인들은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방법
(1) 비대면 신청방법
바쁜 농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스마트폰이나 PC로 진행하는 간편신청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농업인들에게 스마트폰으로 미리 문자와 카카카오톡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대상: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받은 농가와 농업인
전년도 기본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변동이 없는 농가‧농업인
●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1일 ~ 2024년 2월 29일까지 한달간입니다.
1) 스마트폰 신청방법
① 1단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낸 수신문자를 확인한 뒤 접속할 주소를 클릭한다.
② 2단계: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한다.
③ 3단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누른다.
④ 4단계: 신청인과 농지정보를 확인한다.
⑤ 5단계: 지급받을 예상 공익직불금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다.
2) ARS 간편신청방법
① 1334번으로 ARS 신청 전화를 건뒤1번을 누른다.
② 주민등록번호 입력합니다.
③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위해 2번을 누른다.
④ 지급대상 농업인및농지정보 등 신청정보 확인 및 동의하기 위해 1번을 누른다.
(2) 방문신청방법
● 대상: 비대면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 처음 신청하시는 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예:농지추가구입)에는 "기본직불금지급대상자변경등록신청서"작성하시고 신청
●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2024년 4월 30일까지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본인이 소유한 면적 중 가장 넓은 농지가 속해 있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시 필요서류
- 등록 신청서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방법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농지 경작 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승계대상자(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 연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2. 지급시기
공익직불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11월 ~ 12월입니다. 등록 신청을 받은 뒤에 기본직불금 등록증을 발부합니다.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기본직불금 등록자로 확정됩니다.
3.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 추진 목적
●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 제고하기 위해서
●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2) 주요 내용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된다.
①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한다.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한다.
②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