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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청년들은 삶의 활력을 많이 잃었다고 말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현실은 팍팍하고 돈을 저축해서 가정을 꾸린다는 것도 쉽지 않아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청년들이 저축을 할 경우 정부에서 3년간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돈을 지원해 주는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과 조건을 잘 확인하시어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바로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따라 이동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청년 때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복지 사업입니다. 

     

    ✔️모집기간

    51()부터 521()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21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일을 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연령, 소득, 가구소득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연령 만 15세 ~ 39세 이하 만 19세 ~34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이상 ~ 100%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
    근로소득 월 10만원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뒤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준 내용
    지원 내용
     10만 원 본인 저축 + 30만 원(차상위 이하)
    + 10만 원(차상위 초과) 정부 지원
    360만원 지원
    만기수급액 3 후 만기 시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360만원 ~ 1080만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에 걸쳐 360만 원에서 최대 108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이 지원금 혜택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따라가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도약계좌 제출서류

    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와 신청 시 필요한 서식양식이 있다. 신청과 관련된 서식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식양식.hwp
    0.08MB

     

    계좌 신청 시 제출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은 신청할 때 꼭 필요하다. 신청 시 서류가 누락되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체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제출서류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시면 바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도약계좌제출서류.jpg
    0.28MB

     

     

    서류체 출시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 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청년내일저축계좌 Checkpoint

    ☑️ 계좌에 가입한지 3년동안 근로활동을 해야합니다.

    ☑️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10시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만기 6개월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적립금을 누적하여 12개월 미납 시 중도 해지(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처리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년 가입기간중에 단 한번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본인의 적금중 1회분 10만원을 제외한 금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문의처

     

    저축계좌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자산형성포털챗봇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 1566-031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과 절차

    신청 접수 소득 조사 대상자 선정·결정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
    · 복지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가입대상자 선정
    · 결정 및 개별 안내
    · 가입자 통장 개설
    · 본인 적립금 저축
           
    5.1() ~ 5.21() 6 ~ 7 8~ 8.1() ~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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